토공사업 계획적 업무파악과 등록취득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토공사업에 관련 된
등록기준 과 유의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 전문건설업은 소규모 공사업을
할수 있는범위는 1,500만원미만 공사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500만원이상 공사시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은 후 공사가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계획적 업무파악
토공사업은 22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인하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통합면허 속 주력분야 선택사항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부 공사업으로는
토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포장공사업이 있습니다.
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숙지하고
등록기준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준비해 접수신청 합니다.
접수처는 관할 지제체로 시,군,구청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접수 후 소요발급기간은 평일기준 20일 입니다.
토공사업면허를 준비하기 전 순차적으로 계획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등록기준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사업체는 실질자본금 충족을 사전 재무사항을 토대로 확인 후 준비할수 있습니다.
신설사업체는 사전 실질자본금 충족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 할 증빙자료로 갖추어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자본금을 갖추어 일정기간을 유지 후
공제조합 확인 후 출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자전 확인 -출자좌수,출자금,출좌관련 증빙자료준비
준비된 자본금내에서 출자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전 출자한 경우
출자금이 진단보고서상 기재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으로 조합약정체결을 준비합니다.
대표자가 직접방문하여 진행 또는 인터넷으로 체결가능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을 갖추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토공사업면허 취득하는
사업체에만 상시근무가 가능합니다.
전직장퇴사처리,개인사업자보유여부도 확인하여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합니다.
기술인력은 면허 발급 후에도 관리되어야 하며
중간에 퇴사등의 이유로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재 충원하도록 합니다.
재 충원시에도 토공사업에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경력수첩소지자로
확인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사용하지 않는
단독공간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확인 후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등이 적합하며
외의 용도로 확인시 사무실로 이용이 가능한지 꼭 체크 후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한 임대보증금의 경우
면허 발급된 후에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결산시 참고하여 실질자본금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무실내부는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잘 갖추고 간판,사무실평면도
사무실사진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https://youtu.be/83BjV45YrVw?si=rgvsbiUD4mgZVX4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