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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파헤치기

이한웍스901 2024. 4. 22. 16:34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종인 도장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해 면허 등록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취득 후 진행해야합니다.

무면허 시공시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이란 시설물에 칠바탕을 하거나

도료 등을 솔과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대표적인 공사로는 일반 도장공사, 도장 뿜칠 공사, 

부석방지공사, 차석도색공사 등이 있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을

모두 충족해야하고 발급서류를 해당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자본금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의 첫번째 방법으로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을 모두 준비하고

납입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등기부등본 상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후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갖추면 되는데

실질자본금의 증빙을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 후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는데

면허접수 시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공제조합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의 두번째 조건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에 문의 후 진행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가 완료됐다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됩니다.

 

 

 

 

기술인력

도장공사업 면허등록의 세번째 조건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의 기술자를 채용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채용 후에는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해당기관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사무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의 마지막 조건으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갖춰야합니다.

건설업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 후 진행바랍니다.

 

또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하며

근무자가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기기를 구비해둬야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