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기준 정리하고 등록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기준을 정리하고 등록하기 위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로 선택해서 취득하시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와 타일공사,방수공사,조적공사의 업무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조물 등에 재료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단열재 등을 접착하고
뿜칠,마감을 하는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타일을 붙이는 공사를 하거나 토목,건축구조물,산업설비 등의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적공사의 경우에는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고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4가지의 공사 업무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공사를 진행할지에 대해 확인하고
주력분야로 선택하셔서 면허등록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기준을 충족합니다.
4가지의 기준으로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된다면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해서
면허취득을 해야합니다.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면허가 필수는 아니지만
이상이 되는 공사라면 무면허공사를 할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에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어렵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기준으로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개인이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을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금액이 등록기준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주시면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준비합니다.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고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진단 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자산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준비해야하고
회사상황과 재무배경 등에 따라 준비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합니다.
출자금은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해서 준비합니다.
신규나 평가가없는경우에는 C등급의 53좌를 출자합니다.
출자예치한 이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유지를 하는동안에는 출자금에 대한 출금이 어렵고
면허 취득이후에 정식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면 공제조합 관련한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기술인력을 기준에 맞게 준비합니다.
기술인력은 2명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채용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하고 결원이 발생하면 50일이내로 재충원해서 상시로 유지해주셔야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확인을 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가 적합하고
면적제한은 없지만 단독으로 상시사용이 가능한 공간이어야합니다.
다른사업체와 별도의 문이 있어야하고 완전히 분리되어야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주고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해서 준비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등록기준을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