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면허 기준에 맞게 등록준비하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기준에 맞게 등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속한 업종입니다.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모두 속한 공사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의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건축공사업의 경우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위 내용의 공사들을 모두 속하고 있는 업종이고
공사계약과 입찰에 참여하려면 면허등록을 해야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어렵습니다.
요건을 충족해야하고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이 8.5억원이상, 개인이 17억원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은 두가지를 모두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에 대해서 준비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이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증자업무를 통해 충족해야합니다.
목적란에 관련한업종을 기재해서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대표자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고 기업진단을 진행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적인 자산에 대한 적격여부를 진단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 기준을 충족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한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이는 면허 취득후에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과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정식조합원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건설업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기준으로 기술인력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은 각 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1명이상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이상 기술인 2명 이상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이상과
국가기술작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이상 기술인 2명이상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이상입니다.
기술인력을 상시근무를 해야하고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합니다.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하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이 적합한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퇴사자가 발생하면 50일이내로 재충원해서 면허 유지에 문제가 있지 않게 신경써주셔야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확인을 해주셔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인지를 확인합니다.
다른 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구분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상시사용이 가능해야하고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셔야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면허준비를 하면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문의해주세요.
전문가 상담으로 친절하고 정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