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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개정사항 검토하기

이한웍스901 2024. 1. 17. 11:55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2022년 건산법이 개정되어 통합된 대업종입니다.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되어 주력분야가 되었습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가능한 업무가 상이하니 확인하여

한 가지 이상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주력분야를 확장할 경우 자본금은 추가 없이 그대로

기술인력인 중복되는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첫 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처음부터 건축법상 적합하게 준비하며,

상시근무에 적합하도록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춥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는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일 때 적합합니다.

그 외의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등이라면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1.5억 이상입니다.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증빙해야 하므로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명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자본금 중 일부는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기업신용평가 등급 및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하며,

2023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최저 출자금은 53좌(50,119,715원)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2인 이상을 준비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려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 자격,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5월 9일 개정되어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