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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통합된 전문건설업 선택하기

이한웍스901 2024. 1. 15. 16:21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중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선택할 때 필요한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성능 개선하는 공사입니다.

 

2022년 비슷한 삭도설치공사업과 통합되어

현재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되면

관련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수 자격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신규등록만 가능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며

서류검토와 사무실 현장실사를 거쳐 약 20일 이내 발급됩니다.

평일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등록기준 준비기간까지

약 45일 정도 필요하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게 1.5억 이상 준비하며,

기업 진단 후 외부 전문 진단자에게 발급받은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신규 최소 20일, 기존 최소 30일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이체 없이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발급받으며

적격해야 승강기설치공사업 취득이 가능하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한 곳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 조합원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및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합니다.

2023년 7월 24일을 기준으로 최저 C등급의 출자금은 50,119,715원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1인 1 자격과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같은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삭도설치공사업와 함께 등록할 경우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퇴직하여 미달 된 경우 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사무실]

 

마지막 등록기준 사무실은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사무인지 검토하며,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달리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상시근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은

구비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주력분야로 선택할 시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