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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이한웍스901 2024. 1. 3. 16:15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구조물공사를 포함합니다.

 

실내건축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공사와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와

집기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목재창호, 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를 하거나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준이 충족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인 1억 5천만 원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충족여부를 확인하며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업체는 C등급의 53좌인

50,119,715 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변동될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변동일은 23년 7월 24일 기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확인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으로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출처 :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인력,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이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허용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할 경우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 기준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로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