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정보파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비계공사는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구조물해체공사는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총 4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뒤에
관련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충족여부를 확인하며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에 있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기업진단을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신규업체의 경우에는 C등급의 53좌
해당금액인 50,119,715 원을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며
최신 금액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변동일은 23년 7월 24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2인 이상의 기술인이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학류관리 분야로 한정)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이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겨우에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사무실은 별도의 출입문이 있어야 하며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기기, 사무용품,
통신설비 등을 반드시 갖춥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