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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의 핵심내용 알아보기

이한웍스901 2023. 12. 6. 12:07

실내건축공사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의 핵심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테리어면허,의장면허라고도 불리는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중에서

가장 많이 발급되는 면허이기도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를 진행합니다.

건축물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을 하는 실내건축을 하는 공사를 하고

마감을 위한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인테리어의 대부분이 실내건축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목재창호와 구조물공사는 목재로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과 공작물 등을 축조,장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 된다면

면허등록을 필수로 하고 공사를 해야합니다.

면허등록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등록기준에 맞게 조건을 준비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취득합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되거나 불충족하다면 면허취득이 불가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있습니다.

기준을 무시하고 무면허로 시공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한 금액으로 1억5천만원이상을 충족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해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가 해당되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된자본금액이 등록기준이상을

충족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목적란에도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기재해주셔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법인,개인 모두 준비합니다.

건설업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실질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기업진단을 통해 증빙합니다.

기업진단은 자산에 대한 적격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사전검토를 충분하게 하고 준비합니다.

회사 컨디션과 재무상황 등에 따라 인정받는 항목과 준비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준비를 통해 기업진단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진단이후에 적격판정을 받으면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됩니다.

세무사,경영지도사,회계사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의 경우 자본금의 일부를 이용해서 예치하고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공제조합을 통해 확인해서 준비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고 난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면허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합니다.

정식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하자 등의 다양한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인력은 총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2명이상이어야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중근로나 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등록예정인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을 완료해야하고

이전 회사의 퇴직처리 등이 잘 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표자나 이사 등 임원도 모두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자격증이나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4대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사무실 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야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등록을 하고자하는 시,도안에 위치해야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에 대한 부분이 적합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용도나 사무용도인지를 확인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다른사업체와 별도의 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있는 단독공간이어야합니다.

사무실내부는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하고 사무환경을 조성해주셔야합니다.

 

 

 

 

등록신청 후에 면허 발급까지는 업무일 기준으로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준비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친절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