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필수조건 3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에 업종통합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는 연계성,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되 면허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로
선택이 가능하며, 주력분야에 따라 위와 같은 업무가 가능합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무면허로 공사할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니 주의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3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 기술인력 / 사무실
등록기준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등록기준 중 한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자본금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이 동일하며,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기업진단을 받습니다.
기존사업자 31일, 신규사업자 21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진단일에 맞춰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적격 여부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하므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합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좌당금액은 945,655원이므로
신규사업자 53좌의 경우 50,119,715원을 예치합니다.
좌당금액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하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사무실
사무실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동일하며,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근생 또는 업무시설이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용도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능 정확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내부에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추셔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관련한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상시근로자 2인 이상으로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고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야간가게 운영, 임대업자 등은 허용됩니다.
이상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필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등록기준은 동일하지만 기업상태에 따라 증빙서류 등은
상이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서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