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조건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가 통합한
전문건설업의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2022년 1월 1일에 개정된 것으로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력분야로 구분해 등록합니다.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선 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장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도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할 시 1개의 주력분야를 선택해야 하며,
주력분야를 확장할 시 자본금 추가 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복되는 기술인력이 있을 경우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1인씩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5인으로 3가지 주력분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 및 공제조합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1.5억 이상을 준비해야 하며,
그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한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적격여부는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판단되며
건설업기업진단지침에 맞춰 준비해야 하니 주의바랍니다.
예치 후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째 되는 진단이 가능하며,
기업과 관련없는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본점 소재지와 동일하게 위치해야 하며, 면적의 기준은 없지만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 사용 가능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며,
사무실을 준비한 후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적합한 환경을 갖춰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입니다.
주력분야에 따라 소지해야 하는 경력수첩 및 기술자격취득자가 상이하며,
토공사업 2명, 포장공사업 3명,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이중근로/겸업/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취득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 중 한가지라도 미달될 경우 취득이 불가능하며,
증빙서류는 기업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신규등록 뿐 아니라 양도양수로도 취득 가능하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