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사항 체크하고 취득하기

이한웍스901 2023. 6. 21. 16:27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알아보기

면허를 취득할 경우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하게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인하여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면허가 통합되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증빙서류를 발급 받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등록기준은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하나라도 미달일 경우 면허 등록이 안되니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동일한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 기간 유지를 해야하며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단 받아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으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법인 :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

개인 : 실질자본금만을 충족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신규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등급인 C등급으로 조합에 예치를 합니다

기존은 기업의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 좌수를 배정받게 됩니다

정상적인 출자금 예치를 할 경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게 되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정식 조합원으로 체결이 된다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하자보수, 공제, 융자 업무 등 이용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기술자 기준은 국가기술 자격법과 건설기술 진흥법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로

채용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4대 보험 가입을 해야하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1인 1자격으로 겸업 및 겸직이 불가하며 이직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를 확인해야합니다

참고로 기술자가 퇴사등으로 인원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을 해야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 가건물, 주택, 컨테이너 등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해야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타 업체와는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를 해야합니다

추가로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상시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했다면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협회에 등록을 할 수 있게됩니다

 

업체 상황에 맞는 취득방법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